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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1 2014나2588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5. 2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차용금증서, 감정인 C의 지문감정결과에 의하여 피고 이름 다음의 무인이 피고의 것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7. 5. 29.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08. 5. 29.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범위 내이고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최고이율인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은 D이므로 자신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차용금을 실제 사용한 사람이 D이라는 사정과 을 제7, 23, 2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대여사실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원래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변제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7 내지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대여사실 인정을 뒤집거나 변제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즉, ① 원고가 2007년경 내지 2008년경 이 사건 대여금 외에 5회에 걸쳐 피고 또는 그 아들인 E에게 합계 177,000,000원을 대여(E의 차용금채무에 대하여는 피고가, 피고의 차용금채무에 대하여는 E가 각 연대보증하였다.)한 사실, ② 원고가 2008. 8. 26. 피고와 E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을 제외한 위 177,000,000원만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