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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7.02 2014고단5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8. 1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내리에 있는 동일철강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을 D 마티즈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잘못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 4. 24.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으면서 40시간의 준법운전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명령까지 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