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1. 18. 22: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삼천 천변 1길 16에 있는 삼천 주공 아파트 602 동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세 내교 쪽에서 신일 강변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였다.
2.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운전할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 대기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41 세) 이 운전하는 E K5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우측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38 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2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