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5. 10. 1.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5. 5. 17. 경 사기 피고인은 2015. 5. 17. 경 부천시 이하 불상의 피시 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갤 럭 시 S5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28만 원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C( 개 명 전 피고인의 이름) 명의 국민은행 계좌 (D) 로 28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5. 5. 18. 경 사기 피고인은 2015. 5. 18. 경 부천시 이하 불상의 피시 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갤 럭 시 S5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27만 원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C( 개 명 전 피고인의 이름) 명의 국민은행 계좌 (F) 로 27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2015. 7. 26. 경 사기 피고인은 2015. 7. 26. 경 부천시 이하 불상의 피시 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번개 장터에 접속한 후 갤 럭 시 S5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22만 원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