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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7 2015나1138

한정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6행의 ‘라. 피고는’을 ‘라. 원고는 2011. 8. 3.까지 피고의 치료비로 총 13,180,94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으로, 같은 면 제11, 12행의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3, 제10호증의 1, 2’를 ‘갑 제1 내지 3, 7 내지 10호증,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로, 제7면 제3행의 ‘살피건대,’를 ‘살피건대, 을 제1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기 위하여 2011. 6. 7. 경희대학교병원 의사 L로부터 복합통증증후군의 소견을 보인다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으로, 같은 면 제9, 10행의 ‘볼 때, 피고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는 이를’을 ‘볼 때, 위 인정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 주장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이 사건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증상이라고’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반소 중 신체감정비용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