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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2.03 2016나5130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1 기재 부동산은 1987년경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가 신축한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로서 각 층별도 구분 구획된 상가점포들로 구성되어 있다.

나. 피고는 1987. 1. 5. D로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 중 2층 5648.66㎡ 8블럭 2호 및 3호 점포를 각 매수하고, 1987. 8. 20.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위 각 점포와 더불어 위 3호 점포에 바로 인접한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A부분 창고 23.2㎡(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다. 위 3호 점포에 관한 매매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첨부조항이 기재되어 있다.

첨부조항 : C 상가 2층 8블럭 3호에 접한 계단 밑 공간 면적(이 사건 창고를 말하는 것이다)의 사용권은 2층 8블럭 3호 점포에 귀속함을 확인함(단, 상기 공간 면적의 공부상 표기는 불가함). 라.

원고는 상가의 관리 및 유지, 보수 등을 목적으로 2002. 6. 25. 설립허가를 받아 2002. 7. 5.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이다.

마. 원고의 정관(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규정들은 아래와 같다.

제2조(목적) 본회는 시장내 각 회원의 상권을 보호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상도의를 함양하여 합리적인 시장관리를 도모함으로써 시장 전체의 번영을 기하고 나아가서는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상가의 관리 및 유지, 보수

2. 경쟁력 재고를 위한 정보수집과 자료제공 및 행사 주관

3.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교육과 편의시설 확충

4. 상가의 현대화 사업추진

5. 소비자를 위한 주차공간 확보와 운영

6. 회원간의 유대강화와 정보 교환을 위한 자료 제공

7. 경제력 자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