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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1 2014나203513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중단의 증거설시 부분에 “을 제11호증의 1 내지 6,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G의 일부 증언”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중단의 “다. 이 사건 냉동문어 거래의 경위” 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이 사건 냉동문어 거래의 경위 1) 피고는 2011. 12.경 A을 통하여 원고에게 냉동문어를 주문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A을 통하여 물품의 물량이나 가격 등을 절충하였다.

2) 원고의 직원 H(이하 ‘원고’와 ‘담당 직원 H’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는 ‘원고’라고 한다

)는 2011. 12. 11.경 A에게 원고 대표자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직인이 날인된 계약서(이하 편의상 ‘A 계약서’라고 한다

)를 스캔한 이미지파일을 첨부하여 이메일을 보냈다(다만, A에게 도달하거나 인식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 원고는 2011. 12. 13.경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D’(위 불상의 사람이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인데, 이하 위 불상의 사람을 지칭할 경우에도 위 ‘이메일 계정’으로 설시한다

)을 통하여 A의 서명이 기재된 A 계약서의 이미지파일이 첨부된 이메일을 받았는데, 원고가 작성한 A 계약서상 ‘송금정보(Wire Information)’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Bank Name : CHINA MERCHANTS BANK TIANJIN BRANCH 2) Address : NO.33, THE SECOND AVENUE, TEDA, TIANJIN, 300457, CHINA 3) SWIFT : CMBCCNBS391 4) ACCT : 122903974832101 3) 한편, A은 2011. 12. 11.경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E‘ 위 불상의 사람이 사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