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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9 2018노38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 김치 냉장고가 출연된 동기나 목적이 피고인의 지역구 내 K 아파트 경로 당의 민원 해소였던 점, 그 기부로 인하여 피고인이 지역구 민들 로부터 신망을 얻게 된 점, N은 피고인의 부탁과 독촉이 있었기에 김치 냉장고를 구매하여 경로당으로 배달한 것인 점, 경로당 회원들도 피고인이 김치 냉장고를 기부한 것으로 안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김치 냉장고를 기부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김치 냉장고를 기부한 주체가 피고인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무죄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직 F 의회의원 (G ㆍ H ㆍ I,J 동 )으로, 2018. 6. 13. 실시하는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F 의회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자이다.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지역구인 K 아파트 경로당 회장인 L으로부터 위 경로당에서 사용할 김치 냉장고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2016. 6. 초순경 피고인의 고등학교 후배 이자 피고인과 같은 M 정당 당원인 N에게, 위 경로당에 김치 냉장고를 보내줄 것을 부탁하여 N으로 하여금 2016. 6. 29. 경 시가 52만 원 상당의 김치 냉장고를 구입하여 위 경로당에 제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N을 통하여 위 경로당에 시가 52만 원 상당의 김치 냉장고를 기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L으로부터 K 아파트 경로당에 김치 냉장고가 필요하니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회에 걸쳐 N에게 김치 냉장고를 구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이에 N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