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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10 2020고단67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9. 14:20경 부산 강서구 B 아파트 인근 불상의 도로부터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 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교통법규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번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