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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03 2012고단43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2006.경 이후 동업자들과 ‘E’ 성인오락실을 운영한 이외에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원이 없었고 이 과정에서 6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고 채무가 2억 600만원(가족들로부터 차용한 오락실 개업준비금 1억 6,600만원 오락실기계임대료 4,000만원)에 이르는 등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차용 원금이나 신용카드 결제금 상당의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의 아버지가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상당한 재력가이고, 피고인의 누나와 매형이 일본에서 사업에 크게 성공하여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여 피고인의 사업을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는 것처럼 과시하며 미혼인 피해자들에게 결혼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접근한 다음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차용금 사기

가. 피고인은 2007. 7.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신길역 인근 상호불상의 제과점에서 피해자 F에게 “성인오락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환전할 돈을 빌려주면 3일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8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0. 10.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Ⅰ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6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금 117,085,74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1. 18.경 서울 양천구 G빌라 101호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성인오락실 단속이 됐는데 무마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니 200만원만 빌려주면 내일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