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집19(1)민,243]
양도담보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제3자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주장할 수 있다.
양도담보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그 점유취득 여부나 그 청산적인 여부에 관계없이 제3자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원고
피고
제1심 군산지원, 제2심 전주지방 1970. 12. 24. 선고 70나169 판결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을 검토하면 원심은 갑 제1, 3호 각증의 기재내용과 제1심증인 소외인의 증언 일부를 종합하여 원고가 소외인으로 부터 받을 채권 92,700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판시와 같이 소외인 소유의 제1심 판결 첨부목록 제4내지 8의 물건에 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위 건물은 계속하여 소외인이 점유(점유개정)하고 사용대차계약에 의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본건 계쟁물건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매도인의 점유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고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그 현실의 점유를 취득하였거나 또는 그 양도담보의 성질이 청산적인 것이거나 유질적인 것이거나를 구별할 필요없이 양도담보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제3자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니, 이른바 약한의미(청산적)의 양도담보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 동산의 양수인은 그 물건을 다른 사람이 압류하였을 때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심의 판단취지는 위에 설시한 바와 다소 다르다 할지라도 원고에게 민사소송법 제509조 의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점에 있어 정당하다 할것이다. 이에 반대되는 견해로 원판결을 비의하는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