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11.13 2020노8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와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을 뿐만 아니라 이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는바,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고 비난가능성 높은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까지 현실화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