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1.10 2013고정49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자동차의 보유자로서, 2011. 7. 14. 20:11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나불삼거리 목포 방면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