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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5.23 2014고단4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1. 07: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충경로 118에 있는 공간전기조명 앞 횡단보도를 충경로 사거리 방면에서 병무청 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눈이 내려 도로가 결빙된 상태였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 등으로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3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결빙된 도로에 미끄러지면서 피해자 C(63세)의 우측 다리부위를 위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경골상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