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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1.04 2019가단7275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72,7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건축가설재를 임대하였으나 그 임대료 중 48,498,59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임대기간 중 피고 측에 의하여 건축가설재 중 일부가 멸실되거나 사용 불가능할 정도로 손상되어 20,229,55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료 및 손해배상금 합계 68,728,1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임대료 지급 청구에 관하여 갑 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3, 5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8. 3. 19. 및 2018. 10. 18. 두 차례에 걸쳐 피고와 사이에 건축가설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기간 중 임대료는 매월 마감 후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받고, 임대료 지급을 연체할 경우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더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위 각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8. 3.경부터 2019. 6.경까지 피고에게 건축가설재를 임대하였으나, 현재까지 피고로부터 그 임대료 중 47,072,764원[을 3호증(미지급임차료 내역서) 하단의 ‘미수액 총계’ 란에 기재된 18,100,605원 및 28,972,159원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소외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사이에 소외 회사가 피고를 대신하여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피고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