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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2 2014고단6903

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9세)와 내연관계로 지내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8. 4. 15:00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나체 사진을 보여주면서 ‘계속 만나주지 않으면 너의 남편과 아이들에게 유포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5. 12:00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나체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런 거 있으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끝까지 갈 데까지 가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극도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사를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의 범행을 반복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흥분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2014. 8. 초경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입건되지는 않았던 점, 2003년 이후 이 사건 범행 무렵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