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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0.23 2019가단8767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890,17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22.부터 2019. 8. 19.까 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