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0.23 2019가단8767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890,17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22.부터 2019. 8. 19.까 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890,17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22.부터 2019. 8. 19.까 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