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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08 2017나2042904

주식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변경추가하는 부분 O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3행부터 제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2) 제1예비적 청구 원고는 액면가가 아닌 시가로 신주 발행하여 교부하겠다는 피고의 말을 믿고 이 사건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의 이 사건 2015. 12. 2.자 신주의 ‘발행가’가 이 사건 합의의 내용으로 편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합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신주 ‘발행가’에 대하여 피고는 적극적으로 원고가 계약 내용을 착오하도록 유도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유발된 계약의 중요 부분인 ‘신주 발행가’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합의를 취소한다.

3) 제2예비적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시가 기준 발행’한 주식을 지급하겠다는 합의 내용을 위반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 또는 피고가 합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합의가 취소되도록 규정한 이 사건 합의서 제4조에 따라 이 사건 합의를 취소한다.』 O 제1심판결문 제8쪽 제18행부터 제9쪽 제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3) 제1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합의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시가로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기로 기망하였다면서 그 주된 증거로 원고와 피고 임원의 대화 녹취록(갑 제3호증의1, 2)을 제출하였는데, 위 녹취록의 대화내용은 원고가 피고의 임원인 I이나 H과 이 사건 합의 과정에서의 주식 발행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내용으로, 주로 원고가 문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