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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6.02 2016노15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가. 피고인은 학교법인 D( 이하 ‘ 법인’ 이라 한다) 의 임시 이사장인 B의 지시에 따라 F 대학교 총장 E과 교무 처장 G의 변호사 선임비용에 관한 지출 결의 서의 결재를 올린 것일 뿐 B와 공모하여 업무상 횡령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다.

나.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법인의 사무처장으로서 회계 자금 관리 업무를 맡고 있었고, 지출 결의서 상의 결재는 경리 계장인 H, 사무과장인 K, 사무처장인 피고인을 거쳐 이사장인 B가 최종적으로 결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점, ② 피고인은 B, E과 함께 모여 E과 G의 고등 교육법위반 형사사건에 대해 법인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논의한 바 있어, 이 사건에 문제된 변호사 선임비용이 어떠한 형사사건에 관한 변호사 선임비용인지 잘 알고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이 H에게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할 재정적인 여유가 있냐고 물어보면서 변호사 선임비용에 관한 지출 결의 서를 작성하여 결재 올릴 것을 수차례 지시한 점, ④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H는 E과 G의 각 변호사 선임비용을 선집행한 후 같은 날 해당 지출 결의 서를 작성하여 품의를 올렸고,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법인에 와서 한꺼번에 결재 업무를 처리하던

B가 사후적으로 위 각 지출 결의 서에 결재 서명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B와 공모하여 E과 G의 각 변호사 선임비용을 법인의 회계자금에서 지급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어떠한 성격의 변호사 선임비용인지 전혀 모르면서 단순히 B의 지시에 따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