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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18 2013구단247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현대자동차(주)의 근로자(자동차 판매사원)로서, 2009. 12. 29. 17:30경 업무를 마치고 사무실에서 나와 고객에게 줄 다이어리가 부족해 거창지점 직원인 B를 만나 다이어리를 얻기 위해 약속장소인 진주로 자가용을 타고 이동하던 중 오른쪽 팔, 다리에 마비증세가 발생하였고, 그 후 MRI 촬영 결과 ‘뇌경색’(이하 ‘이 사건 신청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서(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2012. 4. 30.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2013. 2. 5. 원고에 대하여 ‘MRI 영상에서 좌측 대뇌반구의 회백질에 뇌경색 소견이 관찰되나, 통상적인 업무로 업무상 과로 및 심리적 스트레스 등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발병 전 돌발상황,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육체적ㆍ정신적 과로가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뇌경색은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고, 그 후 심사청구사건에서도 같은 이유에서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7년간 현대자동차(주)에서 자동차판매사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하였는데, 1998년부터 직영점에 대한 구조조정이 시행된 결과 현재는 대리점과 치열한 경쟁을 하여야 하고, 또한 원고는 자동차 판매뿐 아니라 고객 및 A/S까지 관리하면서 C지점에서 택시판매를 전담하여 밤늦게 고객을 만나 영업을 하는 경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