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0.07 2014고단237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BA은 무죄. 이 사건 판결 중 피고인 BA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374』

1. 횡령

가. 피고인 A은 2013. 12.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BC에 있는 피해자 BD이 운영하는 ‘BE전당포’에서 피해자 소유 중고휴대폰 3대(갤럭시S2 두 대, 갤럭시노트 한 대)를 32만 원에 판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 판매를 의뢰받은 위 중고휴대폰을 불상의 가격으로 판매 후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4. 1. 16. 위 ‘BE전당포’에서 피해자 BD이 BF에게 ‘휴대폰 6대를 개통한 후 기계만 가지고 오면 325만 원에 구입하겠다’고 말을 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에게 ‘BF에게 구입하기로 한 휴대폰을 우리 대리점에서 개통할 수 있도록 해주면 틀림없이 모두 개통하여 보내 주겠으니 BF에게 휴대폰 6대의 구입대금 325만 원을 미리 지급해도 된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휴대폰의 구입대금 325만 원을 BF에게 미리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6대의 휴대폰을 개통한 후 명의자들로부터 기계를 돌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이 중 2대를 임의로 판매하여 시가 120만 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 A은 2014. 1. 7. 위 ‘BE전당포’에서 피해자 BD에게 ‘아이폰5S 휴대폰을 판매하겠으니 선불금으로 6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었고, 개인적인 채무도 1억 2천만 원 상당이 있어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6. 선불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은 2014. 7. 24.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