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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6.20 2017가합2366

회원자격제명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2016. 7. 21. 및 2018. 1. 10.자 각 이사회에서 원고를 제명한 결의는 각 무효임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사단법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산하의 시ㆍ도연합회이고, 원고는 피고의 어린이집 종류별 7개 분과위원회 중 C 분과위원회(이하 ‘C 분과’라 한다)의 위원장이자 피고 산하의 시ㆍ군ㆍ구지회인 D지회의 지회장이었다.

나. 피고는 2016. 7. 21. 임시이사회를 열고 원고에 대한 징계 안건을 상정하여 원고의 제명을 의결(이하 ‘제1차 제명의결’이라 한다)하였다.

당시 총 투표자 18명 중 제명 의견 8명, 자격정지 의견 4명, 징계 반대 의견 3명, 기권(투표 시작 전 투표장에서 퇴장한 사람을 말한다) 3명이었다.

다. 피고는 2018. 1. 10. 이사회를 개최하여 21명 참석 중 14명의 찬성으로 원고의 제명을 의결(이하 ‘제2차 제명의결’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11, 19,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절차위반 1) 1차 징계의결 원고는 C 분과위원회 위원장이므로 원고를 제명하기 위해서는 상벌위원회의 심의ㆍ제청을 거쳐 이사회의 결의, 분과위원회의 결의로 징계해야 하는데, 피고는 상벌위원회의 심의ㆍ제청과 분과위원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1차 징계의결 당시 의결정족수를 갖추지 못하였다. 2) 2차 징계의결 2017년 2월에 제정된 피고의 정관에는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피고는 이사회에서 징계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나. 징계사유의 부존재 피고는 동일한 사유를 들어 제1, 2차 징계의결을 하였으나, 피고가 주장하는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절차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제1차 징계의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