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8.03.29 2018노134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최종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범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보해 주지 못하였고, 피해자 L을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원심판결의 ' 선고형의 결정' 란에 설시되어 있는 여러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문 제 3 쪽 제 8 행의 “ 양산시 M에 있는 F 물류센터에서 ”를 “ 양산시 M에 있는 피해자 AE가 관리하는 F 물류센터에서” 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