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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20 2018가단801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016,576원 및 이에 대한 2015.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남 완도군 C 소재 D영어조합법인의 실제 운영자로서 광어양식업을 하던 자이고 원고는 2010. 3. 24.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5. 4. 25. 퇴직한 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28,400,000원, 상여금 29,053,080원, 퇴직금 9,404,928원 합계 66,858,00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D영어조합법인 소유인 위 C 토지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E 임의경매사건에서 위 임금채권을 근거로 배당요구를 신청하여 15,841,432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을 때 소외 F이 원고와 사이에 형사합의를 위하여 96,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준 바 있고, 원고가 위 지불각서에 근거하여 F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중복소송에 해당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어{제1심 광주지방법원 201/6고단2599, 3378(병합), 4408(병합), 제2심 광주지방법원 2017노1904} 항소심에서 2017. 7. 12.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실, 피고의 지인이던 F이 원고와 사이에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96,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지불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 원고가 F을 상대로 위 지불각서 상의 약정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광주지방법원 2018가단2825호로 제기하여 2018. 6. 1.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F이 위 판결에 불복항소하여 같은 법원 2018나2840호로 항소심 계속 중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