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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20 2013고정205

도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4, 6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2. 10. 17 00:40경부터 다음날 01:10경까지 부산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화투 52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1점당 1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판돈 104,000원을 걸고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되는 형 : 벌금 300,000원, 노역장 유치 : 1일 50,000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도박의 판돈이 크지 않았던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