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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02 2015고단17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 2013. 2.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2. 15: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 로 퍼Ⅱ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 북 완주군 D에 있는 E 철물점 옆 골목길에서 우석 대학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주행 차량이 많고 좁은 골목길에서 편도 3 차로 도로로 좌회전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우석 대학교 방면에서 신광 로사거리 방면으로 직 진해 오던 피해자 F(22 세) 운전의 125cc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부분을 위 차량의 운전석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원위 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 조, 제 8 조,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