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12 2016가단24051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408,963,712원과 그 중 76,100,000원에 대하여 2017. 1. 27.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에 대한 소는 취하됨)
2.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