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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2 2019나300444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6. 4. 6.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이 2016. 4. 8.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피고는 2018. 12. 6.경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되어 2018. 12. 13.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에게 2003. 6. 28. 56,000,000원을 이율 연 3.5%, 변제기 2003. 7. 2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그런데 C이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할 때 그 변제를 위하여 제시한 담보물(한국수자원공사의 ‘D’ 건설공사에 수용된 경북 군위군 E 토지 및 건물의 협의수용보상금)이 타인 소유로 밝혀지자, C은 망 F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 120,000,000원(위 댐 건설공사에 수용된 경북 군위군 G외 5필지의 표고버섯 경작물에 대하여 위 F가 받은 지장물건 손실보상금 중 위 C의 권리지분 금액) 중 원고의 채권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2004. 10. 13. 위 C이 위 채권액 중 56,000,000원과 이에 대한 연 42%의 약정이자 상당액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F에게 통보하였다.

다. F는 2004. 11. 25.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는 그 자녀들인 피고 및 H, I가 있다. 라.

원고는 피고 및 H, I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05가단1027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5. 9. 29.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및 H, I는 원고에게 각 18,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