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14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증인 L의 증언을 배척하고,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행의 ”신축하는 공사“ 부분을 ”신축하는 공사 중 철골구조 일괄설치 공사“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9, 17행, 제5면 제4, 6, 7, 8행, 제6면 제1, 5행, 제9면 제4, 15, 17행, 제10면 제9, 12, 14행의 각 ”피고“ 부분을 ”B“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행 ”피고는 건축구조기술사인 I(J)에게 이 사건 공장 철골부분의 구조검토를 의뢰하고, 구조계산서와 도면을 받아 이를 울산 북구청에 제출하여 건축허가를 받았다.“ 부분을 ”이 사건 공장에 적용된 PEB 공법은 B이 개발한 것으로서, 위 공법의 전문가인 B은 구조검토에 필요한 구조계산 자료를 만들어 건축구조기술사인 I(J)에게 제공하면서 구조검토를 의뢰하였다. 그런데 B은 구조계산 당시 사용한 로스케 프로그램이 ‘주름강판’을 인식하지 못하자 실제와 달리 ‘8mm 평판강판’을 사용하는 것처럼 허위의 자료를 입력하여 구조계산 결과를 산출하였다. I는 B으로부터 받은 위 허위 자료를 그대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구조계산서를 만들어 B에게 주었다. B은 위 구조계산서를 G에게 주었고, G은 이를 첨부하여 울산북구청에 착공신고를 하여 구조안전확인을 받았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2)항 "그런데 피고는 시공도면을 작성하면서는 위 구조계산서와 달리 보2, 3, 4의 웨버(Web) 두께를 기존의 8mm 평판 강판에서 2.5mm 주름 강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