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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4노3732

사기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유사한 내용의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의 경영난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제1심까지 일부 피해회복을 한 데 이어 당심에 이르러서도 피해자에게 추가로 일부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