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5나7281
임금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2008. 11. 15.부터 2011. 10. 31.까지 근무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할 뿐 피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D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으로 위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17,738,9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그러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대표이사로서의 등기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
거나 원고가 담당한 업무의 실질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함에 그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퇴직할 때에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 등으로 정한 이사에 대한 보수의 일부로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규정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