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01.22 2020고정20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3. 23:40 경 인천 미추홀 구 학익동에 있는 미추홀 경찰서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 옥골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범행이 적발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