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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23 2014고단12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25. 15:00경 김포시 양곡리 양곡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양촌읍 구래로42번길 91(양촌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5. 15: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삼미레이저 입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강화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D(여, 42세)가 운전하는 E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옆을 지나가면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며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 진행방향의 앞 차량 및 변경할 차로에 있는 차량과의 거리를 고려하여 충돌할 위험이 없는 경우에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동정을 살피지 아니하고 지나치게 근접하여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포터 화물차의 우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좌측 옆면 후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다이너스티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