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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7 2015고정29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현금카드 및 그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5.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강남구청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와 통장을 사용하게 해주는 대가로 1주일에 1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D)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