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3.04.08 2012고단11729

존속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5. 23. 15:00경 광명시 D 소재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E(68세)가 거주하는 집에서 요양원에 입원중이던 피고인의 아버지를 피해자의 집으로 데리고 왔다는 이유로, 구두를 신은 채로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거실로 끌고 나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현관 출입문 방향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냉장고에서 2리터들이 생수병을 꺼내어 그 속에 든 물을 피해자의 머리에 쏟아 부어 직계존속인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판단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3. 4.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