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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09 2015나37195

보증채무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0,429,040원 및 그 중 10,000...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대부업 등록을 한 원고는 2014. 12. 19. B에게 1,000만 원을, 변제기 계약일로부터 5년, 이자 및 지연이자 각 연 34.8%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위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이 된 사실, 한편 B은 2015. 4. 29.부터 위 채권의 이자를 연체하여 2015. 4. 29.부터 2015. 6. 12.까지의 이자가 429,040원(1,000만 원 × 34.8% × 45일 ÷ 365일, 10원 미만은 버린다)인 사실, 원고승계참가인이 2015. 12. 30. 원고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고 2016. 1. 13. 피고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사실은 갑 제1, 2,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위 원리금 10,429,040원과 그 중 원금 10,000,000원에 관하여 2015.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먼저, 피고가 원고로부터 연대보증계약의 내용이나 약관에 관한 아무런 설명도 받지 않고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이러한 연대보증계약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주요 내용을 읽고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다음으로, 원고의 직원인 C과 주채무자인 B이 공모하여 대출금이나 보증 범위에 관하여 피고를 기망하여 위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으므로 원고는 C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고 따라서 피고는 위 연대보증금액에 대하여 면책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C이 원고의 직원이라거나 C과 B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