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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5.10 2018고단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 20:18 경 경주시 D에 있는 E 앞 죽동 교 하단에서 산업로로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위 산업 로에는 불국사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진행 중인 차량들이 많았으므로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산업로로 진입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산업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42 세) 운전의 G SM5 승용 차 우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면 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SM5 승용 차가 1 차로로 밀리면서 1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H(35 세) 운전의 I 말리 부 승용차 우측 앞바퀴 부분을 SM5 승용 차 좌측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SM5 승용차의 뒤를 따라 편도 2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J(51 세) 운전의 K K7 승용 차로 하여금 사고로 정차되어 있는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피해자 H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L( 여, 36세 )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같은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M( 여, 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