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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4.30 2014고정100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 C, D, E를 각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F, G, H을 각 벌금 50만...

이유

범 죄 사 실

J은 부천시 원미구 K건물 703호 소재 TM(텔리마케팅) 전문업체인 L의 이사로 상부점과의 계약, 직원 급여, 직원 채용 및 면담 등을 총괄하는 자이고, M은 L의 사장으로 개인정보 수집 관리(속칭: DB관리) 및 자금관리를 포함한 총괄 운영을 맡은 자이며, 피고인 A는 위 L의 관리실장으로 TM 직원 관리를 총괄하던 자이고, N, O, P, Q, R, 피고인 F는 L의 1차 TM 직원들로 고객 유치를 담당하는 자들이며,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L의 팀장이자 2차 TM 직원들로 1차 TM들과 통화 시 개통의사를 밝힌 고객들을 상대로 유치를 담당하는 자이고, S, 피고인 G, 피고인 H은 L의 전산 담당으로 유치고객들의 신분증 및 각종 서류를 제출받고 고객 문의 전화 응대 업무 등을 담당하는 자들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