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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7 2016누70392

징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0행의 ‘증거가 없다. 또한,’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증거가 없다.

또한 갑 제3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수용자들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등 수용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기재한 “수용자 생활 안내문”을 수용시설에 부착하고 있고, 위 안내문 하단에 “이 수용자 생활 안내문은 법령의 개정ㆍ제도의 변화 등으로 인해 얼마든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현행 교정관계 법령이 최우선으로 적용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수용자들에 대한 고지사항을 규정한 형집행법 제17조의 취지는 교도관 등에게 수용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등 수용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수용자들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는 것일 뿐이지, 형집행법같은 법 시행규칙 등 교정관계 법령의 구체적인 개개 조항을 비롯하여 수용자들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전부를 빠짐없이 알려 줄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인천교도소의 교도관 등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안내문을 부착함으로써 형집행법 제17조의 규정에 기하여 수용자들에게 수용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고지한 것이고, 설령 피고가 2014. 11. 17. 형집행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신설된 형집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