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3.16 2016노57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 미약 및 양형 부당)
가.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술을 마신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 정할 수 없다.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7. 21.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