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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7 2015노11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의 업무방해 및 상해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F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협박을 하고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6월 이상)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되,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의 “형법 제314조”“형법 제314조 제1항”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