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25.부터 2013. 5. 13.까지 천안시 서북구 이하불상지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B)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C 계좌에서 도박사이트 운영자 D 등이 사용한 ‘E‘ 법인 명의 농협 F 계좌로 32회에 걸쳐 총 181,000,000원을 입금하고 운영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사이버게임머니를 제공받아 뱅커와 플레이어가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각자 카드 2장 또는 보너스 카드 1장을 받고, 뱅커와 플레이어 중 한쪽에 배팅을 하여 그 합한 수가 9에 가까운 사람이 이겨 배팅율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37회에 걸쳐서 197,902,500원을 환전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온라인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정보회신서의 기재
1. 도박사이트 화면 캡쳐자료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대전지법 천안지원 2014고단136)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박횟수 및 도박자금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2010년경 도박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도박공간개설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