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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9 2018가단5126163

자동차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자동차의 표시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2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은바, 갑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그 사실관계가 모두 인정된다.

피고는 피고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한 주식회사 C의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이므로 피고를 배제한 채 이루어진 위 회사의 사용권 포기 의사표시도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자동차의 표시 기재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