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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3.15 2017허7654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과 이 사건 정정의 경위 1) 원고는 2017. 4. 24. 아래 나.항 기재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7당1292호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고, 그 심판절차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명세서 기재요건을 위반하였고, 비교대상발명 1 내지 5 비교대상발명 1은 1996. 2. 29. 공개된 국제특허출원공보 WO 96/06415호에 게재된 발명이나, 이 사건 소에서는 선행발명으로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비교대상발명 2 내지 5는 각각 이 사건 소의 선행발명 2 내지 5에 해당한다. 에 의하여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특허가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7. 9. 20.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였고, 비교대상발명 1 내지 5에 의하여 신규성과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3 이에 원고는 2017. 11. 9. 이 법원에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던 2018. 6. 1. 특허심판원 2018정53호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아래

나. 4)항과 같이 정정하는 내용의 정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18. 9. 21. 피고의 위 정정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정정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으며, 이 사건 정정심결은 2018. 10. 2.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3호증) 1) 발명의 명칭: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F 3) 특허권자: 피고 4) 청구범위(이 사건 정정심결에 의하여 정정된 것) 밑줄 친 부분이 정정된 부분이다 【청구항 1 주유기의 이 사건 정정심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