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기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국승]
이 사건 기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금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공익을 목적으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2014구합53575
주식회사 ○○○○외 14
○○세무서장 외 8
2015.6.26.
2015.8.18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별지 1. 2008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목록 중 '처분일'란 기재각 해당일자에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분처분 빛 별지 2. 2009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목록 중 '처분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AA공사(1999. 12. 31. 법률 제6073호로 'BBBBBBBB'로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자산공사'라 한다)에 설치된 CCCCCC기금
(이하 '이 사건 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한 금융기관들이다.
나. 원고들은 2008년, 2009년 이 사건 기금의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분배금(이하 '이 사건 분배금'이라 한다)으로 받아 2008 사업연도, 2009 사업연도에 각 전액 수입배당금으로 익금산입해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분배금의 손익귀속시기가 2007 사업연도 이전이라는 이유를
들어 피고들에게 2008 사업연도, 2009 사업연도의 각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들은 이 사건 배당금이 익금불산입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 별지 기재와 같이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으로부터 모두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
1) 원고들은 이 사건 2008년 분배금을 일단 익금산입했다가, 이후 해당 금액에서
교육세를 제외한 나머지 전액을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11에 따라 신용회복 지원 목적 회사에 출자하고, 그 출자금 상당액을 손금으로 산입하였다. 이에 따라 실제로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아 세제상 혜택을 이미 누렸으므로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한 피고의 거부처분은 원고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취소할 소의 이익도 없다.
2) 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주장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1 제1항은 '금융기관이 2009. 12. 31.까지 CCCCCC기금으로부터 잔여재산을 반환받아 이를 반환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금융소외계층의 신용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에 출자하여 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 그 반환금 중 출자하려는 금액을 그 반환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의 '금융소외계층의 신용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은 주식회사 신용회복기금이다. 원고 주식회사 DDDD은 9,621,000,000원을, 주식회사 FFFF은 8,616,000,000원을, 주식회사 GGGG은 55,059,000,000원을, HHHHHHHHHH는 34,059,000,000원을, 주식회사 IIII은 14,403,000,000원을, 주식회사 JJJJ은 14,100,000,000원을, 주식회사 KKKK은 101,040,000,000원을, 주식회사 LLLL은 86,274,000,000원을, 주식회사 MMMM은 5,328,000,000원을, 주식회사 NNNN은 4,545,000,000원을, OOOOOO은 40,617,000,000원을, 주식회사 PPPP은 117,849,000,000원을, QQQQQQ은 102,198,000,000원을, 주식회사 RRRRRR은 6,282,000,000원을, SSSSSSS은 62,466,000,000원을 각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1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소외계층의 신용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출연하고, 그 출연금을 손금산입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비록 원고들의 출연금의 원천이 이 사건 분배금이라 하더라도 별도의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원고들은 이 사건 기금의 법적 성격과 이 사건 분배금의 귀속시기를 다투고 있어서 그 법정 성격과 분배금의 귀속시기가 달라진다면 2008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갑 제4호증의1 내지 2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당시에는 이 사건 예비적 주장을 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이르러 이 사건 예비적 주장과 같은 위법사유를 추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불복한 이상 소송절차에서 새로운 위법사유를 추가하였다고 하여 이 부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않은 흠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누2977 판결 참조).
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한편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2009년 분배금 중 극히 일부만을 익금산입했는데, 이를 익금에서 제외할 사유나 계산근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본안 전 항변도 하였으나 이는 본안에 관한 내용이므로 이 부분에서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 주장
이 사건 기금은 법인 또는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가 아니므로 이 사건 분배금은 공동사업 또는 신탁재산에 관한 법리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그러한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분배금의 귀속시기는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2008, 2009 사업연도가 아니라 실제 수익이 발생한 2007 사업연도 이전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분배금이 2008, 2009 사업연도에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예비적 주장
이 사건 분배금의 귀속시기를 원고들이 이 사건 분배금을 현실로 지급받은 때로 보더라도 이 사건 2008년 분배금은 원고들의 출연 원금에 먼저 충당되어야 한다. 따라서 출연 원금을 반환 받은 부분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경정청구를 거분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기금은 구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AA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1997. 8. 22. 법률 제5371호로 제정되어 1998. 1. 13. 법률 제5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99. 12. 31. 법률 제6073호로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과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로 개정되고, 2011. 5. 19. 법률 제10682호로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다. 이하 법명의 개정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법명은 '자산관리공사법'이라 약칭한다, 이하 '구 자산관리공사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1997. 11. 24. 설치되었다. 위 기금은 금융기관의 출연금, 이 사건 공사로부터의 전입금,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되는데 1997년부터 2008년까지의 금융기관 및 정부 출연금은 아래와 같다.
연도 금융기관 출연금(원)정부 출연금(원)총 출연금(원)비고
1997 568,000,000,000568,000,000,000
1998 573,380,000,000573,380,000,000
1999 573,380,000,000573,380,000,000
2000 573,380,000,000573,380,000,000
2001 573,380,000,000573,380,000,000
2002 573,380,000,000573,380,000,000
2003 573,380,000,0003,505,666,000,0004,079,046,000,000 공적자금 출연
2004 573,380,000,0003,505,666,000,0004,079,046,000,000
2005 573,380,000,0003,505,666,000,0004,079,046,000,000
2006 573,380,000,0003,505,666,000,0004,079,046,000,000
2007 573,380,000,000505,666,000,0001,079,046,000,000 공적자금 3조원 반환
2008 573,380,000,000573,380,000,000 공적자금 0.5조원 반환
2) 이 사건 기금은 1999 과세연도 법인세 24,002,000,000원을, 2008 과세연도 법인세 160,011,000,000원을, 2009 과세연도 법인세 64,100,000,000원을 각 납부하였다
(2000년부터 2002년까지는 소득이 없거나 과세표준이 0원이어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2003년부터 2007년까지는 비과세 기간이었다).
3) 이 사건 기금은 2007. 12. 21. 구 자산관리공사법 부칙 제2조 제3항의 개정으로 출연기관에 잔여재산을 분배하기로 하고, 2008년과 2009년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분배금을 지급하였다. 당시 자산공사 경영관리위원회는 기금 상환시 별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원고출자금액2008년 분배액2009년 분배액
DDDD5,650,000,000원9,670,568,000원1,047,878,000원
FFFF5,060,000,000원8,660,721,000원
GGGG32,330,000,000원 55,336,185,000원5,996,087,000원
HHHHHHHHHH 20,000,000,000원 34,232,098,000원3,709,303,000원
IIII10,220,000,000원17,492,602,000원1,895,454,000원
JJJJ8,280,000,000원14,172,088,000원1,535,651,000원
KKKK59,330,000,000원101,549,517,000원11,003,646,000원
LLLL50,660,000,000원86,709,903,000원9,395,663,000원
MMMM3,130,000,000원5,357,323,000원580,506,000원
NNNN2,670,000,000원4,569,985,000원
OOOOOO23,850,000,000원40,821,776,000원
PPPP69,200,000,000원118,443,057,000원12,834,187,000원
QQQQQQ60,010,000,000원102,713,408,000원11,129,763,000원
RRRRRR3,690,000,000원6,315,822,000원684,366,000원
SSSSSSS36,680,000,000원62,781,666,000원6,802,861,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내지 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단의 순서
원고들은 이 사건 분배금의 귀속시기를 다투고 있다. 이 사건 분배금의 귀속시기를
언제로 보아 어느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할지 문제는 이 사건 기금의 법적 성격과 연결된다. 만약 이 사건 기금의 세법상 법인격이 인정된다면, 기금이 이 사건 분배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한 때 원고들에게 귀속된다(다만 이에 해당하더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분배금은 출연 원금에 먼저 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반대로 이 사건 기금의 세법상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 사건 기금의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은 그 기금의 수익자들에게 바로 귀속될 것인데, 원고들이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기금의 법적 성격
가) 국세기본법의 규정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은 법인 아닌 단체 중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과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면 세법상 법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다(2007. 12. 31. 법률 제8830호 개정으로 위와 같은 사항에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조건이 추가되었다). 위와 같은 단체들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법인세법 제2조 다목).
이 사건 기금의 경우 구 자산관리공사법 제38조에 의해 자산공사에 설치되고, 제39조 제1항에 규정된 재원으로 조성되었고,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기금은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존재한다.
(1) 이 사건 기금은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 등의 효율적인 정리를 위해 설치되었다(구 자산관리공사법 제38조). 기금 설치를 위한 재원은 원고들과 같은 금융기관의 출연금뿐만 아니라 부실정리기금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과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원 등에서 조달한다(구 자산관리공사법 제39조 제1항).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한 부실정리기금채권의 경우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고(구 자산관리공사법 제40조 제4항),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해서는 기금이 한국은행법의 규정에 따른 정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되는 등(구 자산관리공사법 제39조
제3항, 40조 제1항), 자산공사가 아니라 기금이 그 재원에 대해 책임을 부담한다.
(2) 위와 같이 설치된 기금은 자산관리공사법에서 정한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고, 공익을 위하여 특히 인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자산이나 이해관계인이 많아 정리의 효과가 큰 부실자산은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다(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 2호). 자산공사는 기금에 관한 결산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기금운영계획을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확정해야 하며, 공사의 회계와는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자산관리공사법 제42조 , 제43조). 이와 같이 기금은 자산공사와는 별도의 재단으로서 운영된다.
(3) 기금의 운영이 종료되면, 사전에 기금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잔여재산을 기금출연비율에 따라 반환하고, 잔여재산을 반환
한 후에는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자산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부칙<제5371호, 1997. 8. 22.> 제2조 제5항,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AA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 부칙<제15511호, 1997. 11. 9.> 제3조 제2항, 3항).
(4) 소결
이러한 기금의 설치 목적, 재원 조달의 방법, 기금의 용도 제한, 공익적 필요에 따른 부실자산의 우선 인수 등을 고려해보면, 이 사건 기금은 단순히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등의 정리를 도와 유동성과 건전성을 제고하는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유동성과 건전성을 확보하지 못해 대다수의 국민들이 볼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더 크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기금은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기금은 재단의 실질을 갖추었다.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경우는 일정한 비영리적 목적을 위하여 결합된 재산의 집단으로서 출연자 기타 특정의 개인으로부터 독립하여 통일적인 관리기구를 갖추었으나 아직 등기되지 아니하여 법인격이 부여되는 않은 것을 말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금은 일정한 방법으로 출연되거나 조성한 자금으로 이루어진 재산의 집단이고, 이 사건 공사와 구분되어 회계처리가 이루어지며, 기금이 발생한 부실채권정리기금과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와 독립적으로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또 이 사건 기금의 설립 근거, 목적, 조성 방법, 관리・운용 방법, 회계 및 집행기관 등에 대해서 구 자산관리공사법 제38조 내지 제43조에서 정하고 있어서 별도의 정관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금은 재단으로서의 실질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라) 이 사건 기금은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재단은 출연한 재산으로 구성되고 그 재산의 출연자를 재단의 구성원이라 할 수는
없으므로, 성질상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기금이 재단의 실질을 가지는 이상 이 사건 기금도 그러하다.
구 자산관리공사법 부칙 제2조 제5항이 이 사건 기금의 운용기간 종료 후 출연자에게 잔여재산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재단의 해산 후 잔여재산의 귀속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규정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을 수익 분배에 관한 규정이라 볼 수는 없다.
마) 한편 다음과 같은 규정들은 이 사건 기금이 세법상 법인임을 전제로 한다.
○ 기금은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원에 대해서 한국은행법의 규정에 따른 정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데(구 자산관리공사법 제39조 제3항), 여기서 '정부대행기관'이라 함은 생산・구매・판매 또는 배급에 있어서 정부를 위하여 공공의 사업 또는 기능을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지정한 법인을 말한다[구 한국은행법(1997.12. 31. 법률 제5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을 법인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의 하나로 전제하고, 그 기금에 대해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을 허용한다(1998. 5.16. 대통령령 제15797호로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신설되었다,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3호).
○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라목도 기금이 비영리법인임을 전제로 자산관리공사법에 의한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통한 부실채권 인수 및 정리와 관련된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보아 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다.
○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 제3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9호는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자산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의한 자산공사(부실채권정리기금에 한한다)가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를 손금산입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자산공사와 기금의 회계는 분리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 규정은 기금의 회계처리에 있어 의미가 있다. 그런데 손금산입은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의 전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역시 기금의 법인세 납부를 전제로 하고 있는 규정이라 할 것이다.
바) 소결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금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해서 법인세법상 비영리국내법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기금의 법인격이 인정되어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2008년 분배금은 출연 원금에 해당하고, 이를 원금에 충당하는 것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금의 조달방법은 크게 ① 원고들과 같은 금융기관들의 출연금, ② 부실정리기금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③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으로 구성된다. 그 중 부실정리기금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과 한국은행으로 부터의 차입금은 그 금원의 성격상 전액 반환을 전제하고 있지만, 금융기관들의 출연금은 금원의 성격상 반환이 당연히 전제되지 아니하고 구 자산관리공사법 부칙 제2조 제5항에 따라 반환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앞선 두 가지 조달방법과는 구별된다.
또 구 자산관리공사법 부칙 제2조 제5항에 따라 반환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인 전액 반환이 아니라 종료일에 잔여재산이 있을 것이 확실하고, 그 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출연비율 등을 감안한 처리기준에 따라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즉 잔여재산이 있다는 전제에서 출연비율을 처리기준 중 하나로 고려해서 반환하게 되므로 이는 출연 원금의 반환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기금 잔여재산의 분배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바. 소결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