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에어컨 설치기사로 근무하다가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식칼 3개를 꺼내들고 찔러 죽인다고 말하여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5. 7.경에도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였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가정보호 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고, 2011. 12.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은 원심에서 이미 유리한 양형사유로 반영되었고 당심에서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