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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2.06 2019노594

강도살인미수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피고사건 부분(강도살인미수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가 피해자를 살해하고 돈을 강취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칼로 수회 찌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강도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살인범죄 또는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사건에 대한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근거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강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생활고에 시달려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범죄피해자 구조금으로 370여 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2회 찌르고 피해자가 저항함에도 몸통을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벽의 찔린 상처, 손 부위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