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상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 등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으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상실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서에서 그에 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상실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아 2006. 6. 26. 등록하였는데, 지적장애 2급은 ‘지능지수가 35 이상 50 미만인 사람으로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 부여하는 장애등급이다. 피고인은 초등학교 졸업 후 마산 X학교, 경남 Y학교를 졸업하였고, 15세에 C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다. 2) 피고인은 2013. 1. 11.부터 G정신건강의학과에서 월 1회 정도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다.
위 병원 의사는 2019. 12. 11. 피고인에 대하여 기타 행동의 장애가 있는 중증 정신 저하, 상세불명의 습관 및 충동 장애로 진단하고, 피고인이 중증 지능 저하, 인지기능 저하, 지적능력 저하, 판단력 장애, 언어지연, 대화 및 의사소통 장애, 상동 행동, 충동성, 충동조절 장애 증세를 보여 2013. 1. 11.부터 통원치료 중이며 향후 1년 이상 장기간의 행동관리 및 약물치료 등 신경정신과적 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