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B의 인터넷사이트(C)에 접속하여, ‘모바일 문화상품권 구매하기’를 누른 후, 결제방법으로 ‘무통장입금’을 선택하고, 부여받은 가상계좌에 구매하려는 모바일 문화상품권 대금보다 적은 금액을 입금하면 바코드 형태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전송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와 같은 프로그램 상 오류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모바일 상품권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24. 19: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인 주식회사 B의 인터넷사이트(C)에 접속하여 ‘모바일 문화상품권 구매하기’를 누르고, 결제 대행업체인 D로부터 가상계좌가 부여 되자,위 가상계좌에 실제 구입하려는 문화상품권 대금보다 적은 금액인 8,500원을 입금한 후, 시가 9,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1매를 발급 받음으로써 그 차액인 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8장의 문화상품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부당하게 전송 받아, 합계 36,829,23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당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6,829,23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범죄일람표, 거래내역, 피해금액 지급각서, D 전자결재서비스 약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 기간, 범행횟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