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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1 2020노210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머리로 들이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빌라 1층 출입문에 돌을 괴어 열어놓는 문제로 피고인과 시비가 되었고,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팍을 들이받았다는 점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당시 현장을 촬영한 CCTV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달려들고, 피고인의 아내로 보이는 여성이 이를 말리려고 하는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점, ③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 좌상을 입었는데, 이는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부위와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머리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